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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철퇴

檢 합동수사부 설치… 관련기관 협조 등 대책 마련
불법사금융·채권추심·보이스피싱 등 집중 단속

<속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대출사기와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가 들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월 26일자 23면 등) 검찰이 불법사금융과 서민형 갈취사범 등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대검찰청은 6일 불법 사금융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틈을 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검찰청의 역량을 집중한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달 내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장·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최고 30%) 위반 및 등록대부업체의 대부업법(최고 39%) 위반 등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과 반복 문자·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광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사건은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비상 호출기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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