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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지자체 도덕적 해이 심각

저소득층 급식비 횡령… 업무시간 허위출장·골프까지…
감사원, 지자체 업무 실태
106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업무시간에 허위 출장보고를 작성한 뒤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10월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10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5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1억6천500만원을 변상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주민센터 직원이 2008∼2009년 17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후원비 23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동두천시장에게 이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201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보고를 한 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조경·인쇄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의 정직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맑음터공원 전망타워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G2B(지정정보처리장치)가 아닌 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여 미달업체를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의왕시에서는 결재받은 자격 요건을 임의로 삭제, 직무와 무관한 시장의 측근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 됐으며, 용인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성적평정을 변조해 승진순위명부를 조작했다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또 광명시로부터 대형할인매장의 용도변경 및 증축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심의하면서 추가된 주차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관계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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