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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13억 뜯어내

공업사 업주 등 116명 적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며 사고경험이 있는 고급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고의사고를 내 7년간 13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13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의 공업사에서 수리한 것 처럼 견적을 접수,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천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39)씨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 추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4천7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천씨는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사고경력이 있는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오는 데다 ‘미수선 수리비(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 견적대금을 받는 방식)’로 보험처리를 하면 거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공업사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차량수리를 할 수 있어 건당 수천만원을 챙겼다”며 “사고차량의 명의와 차량번호가 계속 바뀌어 보험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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