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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건물 옥상 ‘푸르게 푸르게’

신규 발주 공공건축물 등 옥상녹화 의무화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상녹화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은 의정부시가 신규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옥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신축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그 외 건축물의 경우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고 또한 모든 건축물의 대지 경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적극 유도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옥상녹화 등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관리대장을 작성, 유지 관리하고 2014년 연말에 옥상녹화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공개모집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건축물로 선정된 관계자(건축주·설계자·감리자)에게 표창 및 시상을 하게 된다.

우수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에 대해서는 업무 과실로 인한 건축사 징계처분 의뢰(경기도)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시공자에게는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및 각종 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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