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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딜레마’

지자체, 의무휴일 등 법리해석 혼선 제정 못해…정부, 표준조례안 작성 거부

<속보> 대형마트들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본보 5월3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하는 도내 31개 시·군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유통법 개정안에 명시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의무휴업일 지정)가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고 혼용되면서 혼란을 유발,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5일 경기도와 관련 시·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유통법은 ▲월 2일 공휴일(다만 이행관계자 협의시 비공휴일 가능) ▲시간제한 0시~10시 범위(기존 0시~8시) ▲농수산물 비중 55%(기존 51% 이상) 이상 적용 예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등 대형유통업계에 대한 영업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2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됐지만, 대형 유통업계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및 행정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3개월 만인 7월부터 영업규제가 사실상 효력을 잃은 데 따른 보완책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번 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 유통법은 제12조의2 제1항에 ‘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제12조의2 제3항에는 ‘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법에서 지자체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재량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와 상충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리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장에게 영업규제를 강제하는 사항과 영업시간 규제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시·군 조례를 문제삼아 지자체들과 소송 전쟁을 벌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법리적 혼란으로 관련 부처에 표준조례안을 작성해 달라고 제시했지만 각 시·군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이로 인해 평택시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전체가 조례 개정작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업규제 대신 자율 휴무를 진행하는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등도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을 뿐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혼란을 다소 풀어주기 위해 지난 1일 31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군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측이 영업규제 재시행에 들어간 도내 지자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군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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