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2.6℃
  • 서울 27.5℃
  • 흐림대전 28.0℃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31.8℃
  • 구름많음광주 29.0℃
  • 맑음부산 30.1℃
  • 구름조금고창 29.5℃
  • 맑음제주 31.0℃
  • 구름많음강화 26.2℃
  • 흐림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9.4℃
  • 맑음강진군 31.1℃
  • 맑음경주시 32.9℃
  • 맑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공기업 의무채용 청년 나이제한 34세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제한을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30대 미취업자들이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