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제한을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30대 미취업자들이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