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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20만t 가축 사료 사용 ‘덜미’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체 14곳 대표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농장에서 나온 폐수와 분뇨는 임진강과 한탄강 등으로 흘러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강모(4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파주, 포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20만t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 돼지, 닭 등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하고 분뇨 등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썩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먹고 폐사한 가축 수십마리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업체와 농장주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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