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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체협약서 해석 여·야 시각차

국회 특위, 道의료원 의정부 병원 현장검증
적자개선 노력 주문은 공통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번 현장검증에서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쟁점은 없었으나 노사 단체협약 해석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류성걸(새·대구 동구갑) 의원은 “단체협약서에 인사, 채용, 징계 등 상당한 부분이 노조와 우선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서는 노조의 이익에 반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대운(민·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단체협약서”라며 “불필요한 조항만 없애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의원들은 공통으로 적자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의정부 병원은 업무보고에서 “2011년 7월18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시 토요 진료 시행, 연차유급휴가 전액 반납, 인력 충원 억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병원의 경우 5월 현재 22억9천200만원 적자로 전년 동기(27억2천900만원) 대비 16% 감소했으며 지난해 적자액은 63억5천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민·광명 을) 의원은 “근로기준법까지 어겨가며 연차휴가 반납으로 얻는 이익이 1년에 1억4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식이 아닌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대출(새·경남 진주갑)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한 합의”라며 “이 외에 장례식장 운영이나 건강검진 등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야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병원은 이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신축 이전 예산 지원, 공공의료원 1차 진료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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