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LH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도와 인구 10만 이상 도시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존주택 7천250가구를 매입,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4월 주택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천여가구가 접수해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택 매입은 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가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LH가 매입한 주택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