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9일 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목적으로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