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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法’ 앞세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뒷전’

수원 호매실지구 중촌초교 통학로 위험
市·학부모 확대요구 기준 내세워 ‘묵살’

<속보> LH가 시행 중인 수원 호매실지구 7단지 앞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인근 중촌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1일 22면 보도) 학교와 학부모를 비롯해 수원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는데도 LH는 법적 기준만 고수, 확대에는 뒷전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일정구간은 시속 30㎞ 이내 주행,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2011년부터 필요에 따라 반경 500m 내 도로구역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반경 500m 이상의 도로 구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호매실지구 7단지 앞 횡단보도는 수개월째 학교와 학부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방치되면서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시와 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7단지 앞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해달라고 LH에 요구했지만, LH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지켰다며 조성공사 중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이모(38·여)씨는 “많은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책이 시급한데도 LH는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조성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와 수원시까지 나서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광교지구 매원초등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법적 기준을 넘어선 반경 7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조성된 바 있다”며 “7단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확대 조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착공 전부터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기준이 세워져 한 군데를 특정해 확대 지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면 준공 뒤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협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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