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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상습 성추행 피자집 사장 구속

의정부지검, 50대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자가게 주인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포천시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21·여)씨와 C(20·여)씨를 수십 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실상 소녀가장인 B씨의 사정을 알고 ‘병을 치료하려면 보험이 필요하고 가족 부양을 부양하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년 넘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게 했다”며 “불구속 송치됐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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