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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통합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총 36필지4만1천966㎡

용도가 구분돼 공급되던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가 통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급,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현재 매각되지 못한 택지, 신도시지구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는 36필지 4만1천966㎡에 달한다. 유치원용지는 33필지 3만9천551㎡, 어린이집용지는 3필지 2천415㎡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의견서는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구분 없이 통합해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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