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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위증·무고 등 ‘거짓말 사범’ 53명 적발

의정부지검(검사장 강경필)은 지난 1월부터 7월 15일까지 위증, 무고 등 이른바 ‘거짓말 사범’ 53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9·여)씨는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했고, B(68)씨는 가출한 애인의 친구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무고사범 37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해, 47명을 기소하고 6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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