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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GB 불법시설물 강력조치

‘무궁화봉사회’ 주거·창고로… 경찰고발·철거검토

의정부시가 ‘(사)무궁화봉사회’라는 이름으로 개발제한구역, 국ㆍ공유지 일원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단체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공유지인 자일동 345-1번지 일원을 무단 점거하고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조 등 284.3㎡를 불법으로 설치해 주거 및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용해왔다.

이에 시는 이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누차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독촉·고발했으나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시장 주재하에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원상복구를 계고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고 불법시설물의 철거집행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자체 철거 시행 및 철거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인접지에 설치계획 중인 생활체육시설인 풋살 경기장을 이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등 불법시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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