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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표시된 가격 소비자, 믿으면 ‘바보’

이통사 보조금 제외 할부원금 표시 의무
대리점·판매점마다 게시한 가격 제각각

정부가 불투명한 휴대폰 가격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가기 위해 시행중인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도구로 전락,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점에서 표시된 가격만 믿고 구매했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8일 도내 휴대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소비자 권익보호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들은 각각의 단말기마다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요금제별 할부원금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이 매장마다 달라 도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대리점의 경우 기기변경 조건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4(SKT/LTE62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표시된 할부원금은 63만9천원이다.

하지만 바로 옆 매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59만9천원에 표시, 판매되고 있었다.

화성시 반송동 M대리점도 기기변경 조건으로 LG전자 옵티머스G프로(KT/LTE55요금제) 가입 시 할부원금은 69만8천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인근 매장에서는 좀 더 할인된 61만8천원에 표시돼 있었다.

이같은 이유는 옵티머스G프로 출고가격인 96만8천원에서 정부가 정한 공식 보조금인 27만원만 할인해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 반면, 일부 매장은 이통사의 추가 보조금을 반영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표시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통사 보조금을 반영하는 액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인계동 B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매장은 가격표시를 핑계 삼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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