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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사업 타당성 없는 곳 제외

지구 지정 해제 등 ‘제2사업구조조정’ 본격화
전문기관 평가·분석 거쳐 결정… 국책사업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돼 보상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사업성 평가에 착수해 수요가 부족한 곳은 재무구조에 맞춰 사업을 연기하거나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4일 본사가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LH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수요예측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친 뒤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 첫 해인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재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제2의 사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의 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LH는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은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KDI나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타당성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규정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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