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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낙태 20대女 벌금형… 의사 집유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 의사에게 징역형이 각각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징역 6월·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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