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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前 프로농구 감독 항소

1심서 징역 10월 선고받아
관련자들도 항소장 제출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의 변론을 맡았던 남성렬 변호사는 “선고가 나고 강 전 감독이 가족을 통해 바로 항소 의사를 전해왔다”며 “항소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강 전 감독과 의논이 완료되지 않아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강 전 감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 전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감독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주(錢主) 김모(33)씨와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최모(39)씨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김씨는 징역 1년 4월, 최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조모(39)씨의 변호인 측도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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