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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 서민주거안정 도모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대한주택보증과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LH 토지매각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개발·공급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 정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주택보증이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따라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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