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중소기업청은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2일부터 재단 내에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재단이 이미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합의에 실패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