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7.8℃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30.2℃
  • 구름조금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울산 25.7℃
  • 맑음광주 30.6℃
  • 부산 27.8℃
  • 맑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0.1℃
  • 맑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31.0℃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9.2℃
기상청 제공

생활고 ‘포천 자매 살인’ 부모 징역 10년

국민참여재판 선고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면 안돼”

생활고를 이유로 어린 딸들을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와 아내 정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할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살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만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고 남편 이씨에게 징역 10년 3명, 징역 5년 3명, 징역 7년 1명으로,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3명, 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1명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을 하면서 등 재판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법정은 줄곧 숙연한 분위기였다.

검찰은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2011년 2월 17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30일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될 때까지 전국을 도피 하다가 지난 4월 10일 체포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