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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설 장애인 학대 제보 무고혐의 고소

최시장 “고소취하, 시설 관계자가 결정할 문제”
신고자 “증거물 가져가니 ‘근무지 변경’ 일축”

안양시가 지적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상습 학대 사실을 제보한 공익근무요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선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4일 제200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최대호 시장에게 “장애인시설 폭행사건 제보자 고발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뒤 고소취하 의사를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담당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하 여부는 직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시 직원 A씨는 지난달 12일 장애인시설 폭행 신고자인 공익요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시에 수차례 찾아가 장애인시설의 폭행사실을 제보했다”면서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해서 동영상까지 촬영해 가져갔는데 갑자기 어깨 탈골을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시켰고 근무지 변경 원인이 탈골인데 기존 근무지와 같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데다가 짐까지 운반해야 하는 장애인작업장인 곳에 보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안양의 한 장애인시설 요양보호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시설비를 횡령한 혐의로 시설장도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 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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