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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전세로 내놓으면 자금조달 지원

주택보증 공적보증 통해
건설사 대출 원리금 보장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으면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 출시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경우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도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대한주택보증 등과 이 같은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기지 보증을 선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놓을 경우 임차인이 업체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대납해주는 것이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가 전세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는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보증을 활용하면 아파트 준공후 건설사가 유동성 압박으로 무리하게 미분양을 처분하기보다는 우선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가을 이사철에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세로 나와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건설사는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외에 마땅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지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받으면 분양시기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분양을 앞둔 예정 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에 대해 추가 대출보증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마구잡이식으로 분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분양 분양보증의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고 보증료 차등폭도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분양성 평가비중을 종전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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