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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참석? 회사 끝나고 오세요

의정부지검, 야간형사조정제도 확대 시행
월 2회 조정기일 지정 매 기일 2~3건 진행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도시 근로자 등 서민을 위한 야간형사조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생업 등의 사유로 주간 형사조정 참석이 곤란한 사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검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의 경우 9개 시·군으로, 면적은 서울의 6.98배인 4천223㎢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야간조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차용금, 공사대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에 관한 사건 등 피의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 회복이 바람직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야간 조정제도는 월 2회 야간조정기일을 지정, 매 기일 오후 6시30분에 시작해 2~3건을 진행하고 있다.

실예로 최근 시내버스 기사인 피의자가 사고로 인해 해고된 후 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간 출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야간조정에 회부, 피해자와 상호 합의가 원만히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경우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여건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야간형사조정제도의 홍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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