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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비리’ 안양시장 측근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시장의 측근 김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천500만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브로커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위탁권을 대가로 돈을 건넨 A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양시장 최측근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례가 수차례 반복된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안양시장의 최측인 김씨는 브로커 박씨의 진술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증언 등 정황을 종합 판단하면 현금 4억원을 건네받았는데도 1억원만 받았다고 끝내 혐의를 부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1년 7~9월 안양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안양시장의 측근인 김씨 등 3명과 A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5억원 가운데 1억원은 안양시장의 측근인 김씨와 박씨가, 나머지 4억원은 김씨에 의해 안양시장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김씨 등이 A업체에 접근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B업체와 C업체에도 접근해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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