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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서류로 전세지원금 ‘꿀꺽’

檢, 3개 사기조직 30명 적발… 9명 구속기소
형식적 심사제도 악용 1년간 십수억 가로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한 서민 전세지원금 대출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허위 대출서류로 거액의 대출금을 챙긴 3개 사기조직 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일 허위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48)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C(55)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무직자 6명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7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와 짜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급여통장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직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연 3∼4% 저리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시중은행에 대출 명의자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원금의 90%를 보증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전세대출을 실행,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대출금의 30%를 주겠다. 변제독촉을 하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들을 모집,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업무 처리가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했다”며 “서민 전세지원금 대출도 은행의 일반 대출과 같은 수준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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