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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828명 적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391건(765명), 위장 증여혐의 30건(63명) 등 총 421건(828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게 26억4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44건(101명),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6건(9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도 함께 적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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