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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버스터미널 부지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 1심 패소판결 뒤집어
11억 배상 취소… 행정 법률적 증명

20년 간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선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9일 안양시와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시를 상대로 ㈜경보 사업체가 낸 관양동(922 일원)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짓는다는 신뢰를 준 책임이 안양시에 있다며 ㈜경보 업체에 1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시의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분석에 따른 결과로 시 행정이 보다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표류해 왔다.

시는 이에 부지를 바꿔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천여㎡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계속 됐으며 사업자의 능력 부재 등 사유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됐다.

㈜경보 업체는 이같이 시가 관양동에 조성하려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백지화하자 같은 해 10월 시를 상대로 8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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