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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 건설사들 ‘울상’

대형건설사 매출액 감소 수십조원 전망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아 큰 충격에 빠졌다. 수십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으로부터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입찰제한 조치 등 제재를 받은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제재를 통보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입찰 참여 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매출액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추산할 때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입찰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2조2천억원으로 작년 매출의 17%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대우건설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도 총 2조2천억원으로 작년 매출의 27.4% 수준이다. GS건설은 이번 제재로 작년 매출의 18% 수준인 1조6천억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5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1년 넘게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등 다른 건설사는 입찰 제한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를 받았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35개 중소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 제한 기한은 3개월 또는 1년이다.

LH 조치로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사들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외에 이번 제재로 해외시장에서 공사 신규 수주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을 더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해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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