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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비리’ 안양시장 측근들 줄줄이 법정구속

시의회 의장단·새누리당 “시장 사퇴” 촉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들이 모두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최다은 판사는 18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장 측근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모(50)씨는 징역 6월, 브로커 박모(50)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업위탁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회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모두 입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장 측근과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악용해 비리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양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측근 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천500만원, 전 정무비서 김 피고인은 징역 2년, 박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를 제치고 운영권을 따냈으나 계약 후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 모 업체에 매각했다.

검찰은 안양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과 최 시장 집무실·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시의회 의장단과 새누리당은 성명서를 내고 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대호 시장의 측근 비리로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최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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