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매입한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등 미임대 물량 455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주택으로 LH는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이하·449만2364원) 이하인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강서,관악,송파) 8가구 ▲수원 38가구 ▲안산 16가구 ▲용인 8가구 ▲평택 132가구 ▲청주 25가구 ▲대전 80가구 ▲전주 51가구 ▲광주 18가구 ▲부산 40가구 ▲대구 3가구 ▲경남(김해,진주,창원) 36가구다.
신청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다.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살펴본 뒤 29일부터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