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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 뿌리 뽑는다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
의심 가구 미리 발굴해
예고 없이 방문조사 진행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문조사 전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 변동, 사망 여부, 이민 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 가구를 미리 발굴할 예정이다. 서류조사를 거친 뒤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 거주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전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로 실태조사를 3회 이상 기피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간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부정 입주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입주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정입주 신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강화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자를 철저히 단속·퇴거 조치하겠다”며 “나아가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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