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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사용 기계 농협서 일제신고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는다.

이번 일제신고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 홀수년도마다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재신고하도록 돼있는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 각 지역농협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방법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이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일제신고 기간동안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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