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범죄, 권력형 비리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석방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경우 형의 3분의1이상을 채우면 풀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게도 가석방 혜택이 지나치게 남발돼 특정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