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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매시장 법인 갈등 일단락

市, ‘6개월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법원 조정권고 받아들여

안양시가 청과법인과 관련,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

17일 시와 ㈜태원 등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지난 8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태원에 처분했던 업무정지 6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변경 사전 통지문을 ㈜태원에 보내 최근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6개월 업무정지 대신 3천420만원의 과징금을 태원에 부과하게 된다.

또 태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올해 초 부과한 과징금 570만원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 및 과징금 납부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태원의 대금 결제 지연에 대해 출하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과법인을 추가로 유치해 법인 간 경쟁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던 시는 새 법인 ㈜안양청과의 개장을 앞두고 기존 법인인 태원에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또 6개월 업무정지는 전국 지자체 도매시장 법인 가운데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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