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현재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대만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에 수출 중인 사과와 일본에 수출 중인 파프리카 및 방울토마토 등 7작물이 통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서 발간과 수입국 잔류농약기준 설정 및 수출농산물 안전성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농업인이 농약 사용 등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국의 규제내용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과 ‘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했다.
진용덕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연구관은 “수출농가에서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