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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 요구

시장혼란 초래 우려

올해 말로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5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혜택의 일몰기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발표와 법안 처리 및 실행이 따로 가면서 시장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개선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가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무산된다면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며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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