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천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간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로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유관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천707명이었고, 채용비율 3%를 추가 적용하면 총 8천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대상 기관의 절반가량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채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3.3%인 9천857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노동부는 한 해에 9천개, 3년간 2만7천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