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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예탁금 비과세 축소·폐지 검토

금융위, 수신 급증 대책

금융위원회는 27일 농협과 수협과 신협 등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1인당 3천만원인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대출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수신만 증가할 경우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탁금 비과세보다는 법인세 감면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지난 2009년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 뒤 수신규모는 2008년 196조8천억원에서 297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들은 STX와 웅진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해당 업체들의 워크아웃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중앙회 등) 차원에서 회사채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조합의 회사채 현황 파악 후 고위험 회사채 투자조합을 선정해 중점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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