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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청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는 장기·고정금리형 내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0.15%p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현재 연 4.15%(10년)∼4.4%(30년)에서 연 4.3%(10년)∼연 4.55%(30년)로 인상된다.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우대형Ⅰ’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연 3.30%(10년)∼4.0%(2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Ⅱ’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때 연 3.80%(10년)∼4.05%(30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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