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청 건립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주변은 각종 공사자재와 건설폐기물 등을 철처하게 정리·정돈해 근로자들의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공사현장은 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수원시와 A건설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수원 매향동 49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 규모로 조성 중인 팔달구청 건립공사는 A건설 등이 시공을 맡아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0~40여명의 근로자들이 마감공사 공정 중 시트지 작업 및 외부 석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A건설 등은 매일 작업이 시작되는 오전 7시쯤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복장점검 및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지급, 착용 여부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팔달구청 건립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일부 근로자들이 이같은 기본수칙 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A건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작업장 정리·정돈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오전 현장 확인 결과, 지상 3층에서 시트지 작업 및 석공사 중인 근로자 1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안전벨트는 커녕 안전모 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어 기본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감독기관의 지도·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작업장 곳곳에는 공사자재와 건설폐기물 등이 적치된 채 그대로 방치돼 근로자들의 통행로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A건설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착용은 원칙인데 일부 근로자들이 편의상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바로 시정조치 하고, 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등도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모 지급·착용과 안전통로 확보는 기본수칙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팔달구청 건립공사의 시공을 맡은 A건설은 동절기 정기 감독 대상으로 금주 현장 감독을 실시, 안전조치나 근로자 교육부분,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