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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 U턴 기업 5년간 지방소득세 면제

정부, 추가 대책 폭 넓혀

앞으로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은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8일 유턴기업지원법 시행(7일)에 맞춰 ‘유턴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이같은 보완조치가 마련됐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폭을 넓혔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 때만 지급하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총 융자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된다.

인력지원 측면에서는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E-9)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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