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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에어백 설치,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받게되며,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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