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16년부터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및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경유차의 경우, 2천500cc 차량에는 14만4천원, 3천500cc 차량 20만1천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천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 소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이며,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은 돈 6천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75.3%(5천60억원)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