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동절기 버스안전운행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등 48개 버스운행 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와 차량관리 등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동안 제보된 교통관련 민원불편사항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업체별 점검에서 운전자격증 소지자 채용 등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대부분은 크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무정차, 배차간격 등 시민불편 사항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위, 차량내부 청결 등 운행 전 준수해야 할 차량점검과 운전자 준수사항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의 무정차행위를 근절하고 배차간격 준수, 차량청결 등 야간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간제 계약직 단속공무원을 가동해 위법사항 적발 시 현지 시정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