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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수협 대출 신청 관련서류 없이도 가능

앞으로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제외돼 왔다.

때문에 대출 희망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역 농·수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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