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내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19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년간 한시 감면된다. 개발부담금 감면 비율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로 규정된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1년 미만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대한 가산금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