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내년도 ‘중소기업 살리기 역점사업’에 가업승계 상속세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