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을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법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배출되는 우수 신규 인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과규정이 요구하는 5년과 7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출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최소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2019년에서 2018~2021년으로 늘어난다. 또 2020~2021년까지 규정돼 있는 7년 이행기는 2022~2025년까지로 연장됐다.